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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법인이 보유한 임야를 재평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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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임야는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한 임야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야는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1983.12.31 현재 보유하고 재평가일에 비업무용자산이 아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3.12.31 현재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야를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1983.12.31 현재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로서 재평가일 현재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 규정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983.12.31 현재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로서 재평가일 현재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 규정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 쩨4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한 임야를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83.12.31 현재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로서 재평가일 현재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 규정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 쩨4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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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89 (<time datetime="1995-09-28">1995.09.28</time> 회신), "임업법인이 보유한 임야를 재평가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52)
- 원 제목
-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로서 재평가일 현재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 규정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평가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