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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용 임야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장신축 후 지목이 공장용지로 바뀐 토지의 종전 보유기간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연구소와 연수원 건설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취득목적과 사업계획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연구소와 연수원을 건설하기 위해 임야 등을 취득한 사안이다. 그 취득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취득목적과 사업계획 등에 의해 판단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연구소 및 연수원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임야 등은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연구소 및 연수원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취득목적ㆍ사업계획 등에 의해 사실판단 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문 내용(별첨)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018, 1990.10.23
정제 정리
질의
공장신축으로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경우 임야ㆍ전 상태의 보유기간이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
회답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문 내용(별첨)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2018, 1990.10.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018 법인이 부담한 건축사 복지회비는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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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 (<time datetime="1991-01-04">1991.01.04</time> 회신), "연구소용 임야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72)
- 원 제목
- 공장신축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 시 임야ㆍ전 상태 보유기간의 비업무용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