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야 매입대금을 선급금과 토지로 분류해도 정당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8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야 매입대금을 선급금과 토지로 분류해도 정당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과세사실 판단기준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임야 매입액을 선급금과 토지 계정으로 선택 분류한 것이 정당한지 물었다. 본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과세사실 판단기준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할 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야를 매입하고 그 금액을 선급금과 토지 계정으로 선택해 분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과세사실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야를 매입하고 선급금과 토지 계정으로 선택 분류한 경우 그 분류의 정당성 여부.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과세사실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88 (<time datetime="1992-12-28">1992.12.28</time> 회신), "임야 매입대금을 선급금과 토지로 분류해도 정당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89)
원 제목
임야를 매입하고 선급금과 토지의 계정으로 선택 분류한 경우 정당성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