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험회사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66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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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험회사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감면이 배제된다.

보험회사가 취득한 임야·농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배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감면이 배제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회사가 임야와 농지 등을 취득하였다. 해당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보험회사가 취득한 임야, 농지 등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및 5호에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감면이 배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회사가 취득한 임야, 농지등이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3항제4호 및 5호에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감면이 배제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회사가 취득한 임야·농지 등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감면이 배제되는지 여부.

회답

보험회사가 취득한 임야, 농지등이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3항제4호 및 5호에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감면이 배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6 (<time datetime="1992-02-01">1992.02.01</time> 회신), "보험회사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72)
원 제목
보험회사가 취득한 임야,농지 등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면 제 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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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