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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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0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직원의 특허 사용료는 비용과 세액공제 대상인가?
연구전담부서 이외의 직원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신공법 특허를 법인이 사용하고 지급하는 사용료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이 개발하거나 취득한 신공법 특허의 사용료가 법인 비용 및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연구전담부서 밖의 직원에게 지급한 특허 사용료는 법인 비용이지만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다. 연구전담부서 직원에게 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한 금액도 세액공제대상 인건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2 수탁 연구개발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 받고 동 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 연구개발용역 수행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타인에게 수탁한 용역을 전담부서 근무자가 수행하기 위해 지출한 인건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비전담부서 인건비도 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비용으로 규정된 것은 연구전담부서 등에 소속된 인건비가 아니어도 사용기준에 해당함
조세특례-2004.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처리업이나 부가통신업자의 비용이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연구전담부서 등에 소속된 인건비가 아니어도 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한다. 시행령 별표5 구분10에 규정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자의 비용이어야 한다.

54 납품 의뢰 개발용역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자체기술개발과 관계없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의뢰받은 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04.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의 납품 의뢰에 따른 개발용역 종사자 인건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회답 원문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인용된 기존 질의회신의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5 합병승계 인건비와 기술 사용료 관련 비용은 공제되나?
합병에 의하여 당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피 합병법인의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한 기술자의 인건비 등을 승계한 경우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인건비의 연평균액 포함 여부와 기술 사용료 관련 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승계 비용은 직전 4년 연평균발생액에 넣지 않으며, 정해진 연구개발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후자는 자체 개발 기술을 외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개발 후 기술용역을 유상 제공하면 기존 공제가 취소되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개발 등이 완료된 이후에 대가를 받고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소급하여 제외하는 것은 아닌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완료 후 기술용역을 유상 제공한 경우 기존 인건비의 세액공제 유지 여부를 물었다. 자체 연구개발이었다면 사후 유상 제공만으로 완료 전 인건비를 소급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타인의 연구개발용역을 수탁해 수행하며 지출한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7 상표 개발 담당자의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
제품의 고유상표 등 개발업무에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의 고유상표 등 개발업무 담당자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유상표와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은 그 개발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수탁 연구개발용역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고 동 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59 수탁 연구개발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타인의 연구개발용역수행을 위하여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며 전담부서에서 지출한 인건비 등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탁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해당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수탁 연구개발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 받고 동 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등이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타인에게서 수탁한 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 등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출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수탁 연구개발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연구개발용역을 수탁 받고 자사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며 전담부서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타인에게 수탁받은 개발용역을 자기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수행하기 위한 지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수탁 연구개발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다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에게서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종사자의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세액공제는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전담부서 직원의 이직료는 기술개발 인건비인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담부서에서 근무할 직원에게 지급한 이직료는 자체기술개발 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담부서에서 근무할 직원에게 지급한 이직료가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인지 물었다. 해당 이직료는 자체기술개발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2000.12.29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기술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인력개발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협회장 포함)에게 신고된 연구개발전
조세특례-2000.11.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개발 세액공제 산식에 포함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를 물었다.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신고된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지급된 인건비를 말한다.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협회장에게 신고된 부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65 주주인 연구소장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
연구전담요원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주주임원’인 기업부설연구소소장의 인건비는 연구업무 전담부서 종사자로서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하는경우이나 주주인 연구요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
조세특례-2000.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요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주주 임원인 연구소장 인건비의 공제를 물었다.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고 주주 관련 제외요건에 들지 않아야 한다. 연구업무 전담부서 종사자이고 시행령상 주주인 연구요원 등의 제한을 충족해야 한다.

66 위탁 프로그램 개발 인건비도 공제되는가?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프로그램연구개발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00.03.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개발업무 종사자의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에게 위탁받은 프로그램연구개발 용역 종사자의 인건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질의 요점이 불분명하지만 위탁 용역업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7 전산개발 외부용역대금은 조세특례 비용인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전산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지급한 외부용역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의 10에 규정된 소프트웨어ㆍ데이타베이스의 유지ㆍ보수ㆍ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음
조세특례-1999.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개발과 유지보수에 지급한 외부용역대금이 조세특례 비용인지 물었다.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자의 해당 외부용역대금은 정해진 개발·유지·보수 비용으로 볼 수 있다. 데이터입력 수수료와 직원 인건비는 구체적 작업 내용과 겸업 비중 등을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68 위탁 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 중 다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1999.05.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에 투입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요원의 인건비에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다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업무에 종사한 인력의 인건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 타법인 연구를 겸임해도 인건비가 공제되는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다른 법인의 연구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그 연구요원의 인건비중 다른 법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조세특례-1998.10.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요원이 다른 법인의 연구업무를 겸임할 때 인건비 세액공제를 물었다. 다른 법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인건비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연구요원이 세액공제 대상 연구업무와 타법인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0 연구개발부서 연구요원 인건비도 공제되는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기술 및
조세특례-1998.06.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요원 등의 인건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학기술 연구요원과 연구업무를 직접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보처리·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법인이 지급하되 일정 주주인 임원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1의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1 새로 공제되는 연구인력 인건비의 초과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최초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인건비를 연계시켜 초과지출액을 계산함
조세특례-1998.06.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로 세액공제 대상이 된 연구지원 인력의 인건비에 대한 초과지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인건비도 과거 지출액과 연계하여 초과지출액을 계산한다.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인건비를 연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2 신규 공제대상 인건비의 초과지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최초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도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인건비를 연계시켜 초과지출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규칙1998.03.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음 세액공제 대상이 된 연구업무 지원자의 인건비를 초과지출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그 인건비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한 2년간의 지출액과 연계하여 초과지출액을 계산한다. 연구업무 직접 지원자는 전담부서 직원 중 소득세법시행규칙상 제외 대상 외의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준비금 사용기준상 인건비는 무엇인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이 되는 비용 중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근로소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이 되는 비용 중 인건비의 범위를 물었다. 인건비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받는 근로소득을 말한다. 질의 대상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74 전담부서가 없어도 연구개발 인건비가 인정되나?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인건비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당해법인에서 1년 이상 연구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치 여부가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인건비 인정에 영향을 주는지 묻는다. 전담부서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가 대상이다. 해당 법인에서 1년 이상 연구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의 인건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75 기술제안서 작성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엔지니어링 기술수출을 위한 기술제안서의 작성ㆍ소요비용에는 기술제안서를 직접 작성하는 직원의 인건비는 해당되나, 기술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한 해외출장에 따른 항공료ㆍ체재비 등과 해외현지인 채용 인건비 등은 해당되지 아니
조세특례-1997.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기술수출용 기술제안서 작성비용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직접 작성한 직원의 인건비는 해당하지만 항공료·체재비와 현지인 인건비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술제안서 작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76 전자상거래 개발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음에 있어 정보처리 등 관련업에 대한 인건비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를 말하는
조세특례-1997.09.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상거래시스템 개발 인건비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담부서에서 과학기술 연구를 수행하거나 그 연구를 직접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대상이다. 지배주주인 임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 연구요원 인건비와 기술자문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비용 중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주주인 임원을 제외한 연구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6.07.2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요원 인건비, 기술자문료 및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인 임원의 인건비와 항공료·국내체제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기술자는 정해진 산업분야의 종사기간이나 학력과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제5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 해외 파견 연구원의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는가?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나, 해외에서 수행하는 다른 사업에 파견근무한 기간의 인건비는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5.12.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원이 해외 사업에 파견된 기간의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외에서 수행하는 다른 사업에 파견근무한 기간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과학기술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 연구개발전담부서 비용은 언제부터 공제되나?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이며 전담부서의 인건비등은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날 이후에 지출하는 비용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5.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요건과 세액공제 개시 시점을 물었다. 협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 인정받은 부서여야 하며 인정일 이후 지출부터 공제된다. 전담부서의 인건비 등은 인정받기 전 지출분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80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 인건비인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라 함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
조세특례소득세법1994.07.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근로소득이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이면 인건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1 기술개발 전 타당성 검토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요?
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신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그 기술개발을 위탁하기 전 단계에서 그 기술개발의 타당성여부를 사전 검토하는데 소요된 인건비는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조세특례-1993.10.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기술개발 전 타당성 검토에 든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 비용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인건비는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기관에 기술개발을 위탁하기 전 단계에서 사전 검토에 사용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2 전담부서 관리직도 인건비 범위에 포함되나?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서 전담부서직원의 인건비라 함은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을 위한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연구개발 보조행정직원은 포함되나 단순한 관리직 직원은 포함되지
조세특례-1993.08.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 인건비에 관리직 직원 인건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연구개발 보조행정직원은 포함되지만 단순한 관리직 직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술개발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을 위한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3 금융업 연구개발부서 비용도 세액공제되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와 동부서의 전산용품비・전산개발용 기자재의 임차 및 유지비용은 조세감면규제법상‘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1993.01.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건비와 전산 관련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연구요원 인건비와 전산용품비 등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산개발용 기자재의 임차 및 유지비용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 전담부서 인건비는 이연자산에 해당하나?
제품의 시작ㆍ제작법의 연구ㆍ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이 아닌 금액은 이연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2.11.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 후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를 지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특별히 지출한 연구·신기술 개발 등의 비용이 아닌 금액은 이연자산이 아니며, 전담부서 인건비는 준비금과 먼저 상계한다. 전담부서 직원 인건비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언제부터인가?
기술개발 규정에 해당되는 인건비로서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은 전담부서를 갖춘 이 후부터 계산하여 각 과세연도 내에 실제로 지급한분만을 말함
조세특례-1992.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를 물었다. 전담부서를 갖춘 뒤부터 계산하여 각 과세연도에 실제 지급한 금액만 공제대상이다.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규제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규제법시행령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규제법시행령 제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6 연구전담부서의 연월차수당도 인건비인가?
연월차 수당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제1호 (가)의 전담부서직원의 인건비에 해당함
조세특례-1992.01.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부서 직원에게 지급한 연월차수당이 전담부서 직원 인건비인지 물었다. 연월차수당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상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에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을 적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7 기술개발준비금의 자체기술개발은 무엇인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의 제1호의 가에서 “자체기술개발”이라함은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 제품 또는 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
조세특례-1989.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의 자체기술개발과 관련 비용 범위를 물었다. 자체기술개발은 전담부서가 생산에 적용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이다. 인건비에는 일반 보수·상여금이 포함되나 퇴직금과 열거된 사무·복리 비용 등은 제외된다.

88 연구용 외 기계도 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나?
연구개발전담부서직원의 인건비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봉급, 급료 등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근로소득)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88.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 비용과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을 물었다.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할 연구용 기자재 외의 기계 취득은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계처리는 세법 외에는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과 관습에 따른다.

89 기술개발비는 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나?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기술개발비등을 지출한 때에는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1987.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비 지출 시 준비금 상계와 인건비·공용 실험기구의 인정 범위를 묻는다. 대상 기술개발비는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한다. 전담부서 인건비의 범위가 제한되며 연구와 품질관리에 함께 쓰는 실험기구는 사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90 석사 학위자의 인건비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는 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을 불문하고, 동일인의 급료에 대한 당해 세액공제와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의 중복적용이 배제되지 않음
조세특례-1986.01.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의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과 중복적용 여부를 물었다. 석사 이상 학위자는 지정 기관의 근무경력을 묻지 않으며 질의 2의 중복적용도 배제되지 않는다. 1982년 12월 31일 입사한 학사 학위자의 인건비는 1987년 1월분부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기술개발촉진법 제8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