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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담부서 인건비도 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구전담부서 등에 소속된 인건비가 아니어도 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한다.
정보처리업이나 부가통신업자의 비용이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연구전담부서 등에 소속된 인건비가 아니어도 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한다. 시행령 별표5 구분10에 규정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자의 비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비용으로 규정된 것은 연구전담부서 등에 소속된 인건비가 아니어도 사용기준에 해당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 중 구분10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비용으로 규정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연구전담부서 등에 소속된 인건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자의 비용이 연구전담부서 등에 소속된 인건비 등이 아닌 경우에도 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 중 구분10에 규정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연구전담부서 등에 소속된 인건비 등에 해당하지 않아도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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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7 (2004.10.19 회신), "비전담부서 인건비도 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56)
- 원 제목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