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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인 연구소장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고 주주 관련 제외요건에 들지 않아야 한다.
연구전담요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주주 임원인 연구소장 인건비의 공제를 물었다.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고 주주 관련 제외요건에 들지 않아야 한다. 연구업무 전담부서 종사자이고 시행령상 주주인 연구요원 등의 제한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부설연구소 소장이 연구전담요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주주 임원이다. 그 소장의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검토한다.
질의요지
연구전담요원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주주임원’인 기업부설연구소소장의 인건비는 연구업무 전담부서 종사자로서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하는경우이나 주주인 연구요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가목 ①과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액공제대상 인건비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 전담부서” 종사자로서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주주”인 연구요원 등의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구전담요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주주 임원인 기업부설연구소 소장의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가 되려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업무 전담부서 종사자로서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주주인 연구요원 등은 동법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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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70-202 (<time datetime="2000-05-31">2000.05.31</time> 회신), "주주인 연구소장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92)
- 원 제목
- 연구전담요원으로 등재안된 주주임원인 기업부설연구소소장의 인건비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