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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 비용은 언제부터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협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 인정받은 부서여야 하며 인정일 이후 지출부터 공제된다.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요건과 세액공제 개시 시점을 물었다. 협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 인정받은 부서여야 하며 인정일 이후 지출부터 공제된다. 전담부서의 인건비 등은 인정받기 전 지출분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이며 전담부서의 인건비등은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날 이후에 지출하는 비용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3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4. 1.기술개발중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의 인건비등은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날 이후에 지출하는 비용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요건과 전담부서 인건비 등의 세액공제 적용 시점.
회답
1.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전담부서를 말합니다.
2. 전담부서의 인건비 등은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날 이후에 지출하는 비용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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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4 (<time datetime="1995-02-22">1995.02.22</time> 회신), "연구개발전담부서 비용은 언제부터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28)
- 원 제목
-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