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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준비금의 자체기술개발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체기술개발은 전담부서가 생산에 적용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이다.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의 자체기술개발과 관련 비용 범위를 물었다. 자체기술개발은 전담부서가 생산에 적용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이다. 인건비에는 일반 보수·상여금이 포함되나 퇴직금과 열거된 사무·복리 비용 등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의 제1호의 가에서 “자체기술개발”이라함은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 제품 또는 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5”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이하 “사용기준”이라함)의 제1호의 가에서 “자체기술개발”이라함은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함)에서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 제품 또는 장치시스템 및 공정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사용기준 제1호의 가①의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는 전담부서 직원(연구보조 행정직원은 포함되나 수위, 청소원, 운전기사등 관리직원은 제외)의 급여성격을 지닌 비용으로서 일반적인 보수, 상여금은 포함되나 퇴직금은 제외되는 것이고
3. 귀 질의 다)의 경우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시내교통비는 사용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의 자체기술개발 정의와 관련 비용의 포함 범위.
회답
1. 사용기준 제1호의 가에서 “자체기술개발”이라함은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제품 또는 장치시스템 및 공정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2. 사용기준 제1호의 가①의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는 전담부서 직원의 급여성격을 지닌 비용으로서 일반적인 보수, 상여금은 포함되나 퇴직금은 제외되는 것이고,
3.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시내교통비는 사용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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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0 (1989.01.25 회신), "기술개발준비금의 자체기술개발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2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299)
- 원 제목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의 제1호의 가에서 “자체기술개발”의 정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