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납품 의뢰 개발용역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납품 의뢰 개발용역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 원문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거래처의 납품 의뢰에 따른 개발용역 종사자 인건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회답 원문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인용된 기존 질의회신의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체기술개발과 관계없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의뢰받은 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기질의회신(서이46012-10833, 2001.12.28. 서이46012-11735, 2003.10.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회답

관련 기질의회신(서이46012-10833, 2001.12.28. 서이46012-11735, 2003.10.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833 도시계획 변경으로 미사용한 부동산도 업무무관인가?
  • 서이46012-1173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3 (<time datetime="2004-03-22">2004.03.22</time> 회신), "납품 의뢰 개발용역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51)
원 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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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