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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 인건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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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한다.
비과세 근로소득이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이면 인건비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라 함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4] 제1호의 비용란 가의 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라 함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5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비과세 근로소득이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4] 제1호의 비용란 가의 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라 함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5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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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29 (<time datetime="1994-07-25">1994.07.25</time> 회신),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 인건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90)
- 원 제목
-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