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연구요원 인건비와 기술자문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6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구요원 인건비와 기술자문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주인 임원의 인건비와 항공료·국내체제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요원 인건비, 기술자문료 및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인 임원의 인건비와 항공료·국내체제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기술자는 정해진 산업분야의 종사기간이나 학력과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비용 중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주주인 임원을 제외한 연구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대상이되는 비용 중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주주인 임원을 제외한 연구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는 것으로 이 때의 주주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포함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서 "기술자문료"라 함은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항공료, 국내체제비 등 제반비용은 기술자문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3.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고용계약의 체결과는 상관없이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 기술자를 말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요원 인건비, 기술자문료 및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주주인 임원을 제외한 연구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말함. 이때 주주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포함함.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서 "기술자문료"라 함은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하며, 항공료와 국내체제비 등 제반비용은 기술자문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3.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고용계약의 체결과 관계없이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 기술자를 말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제5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65 (<time datetime="1996-07-22">1996.07.22</time> 회신), "연구요원 인건비와 기술자문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57)
원 제목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비용 중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