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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학위자의 인건비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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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석사 학위자의 인건비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석사 이상 학위자는 지정 기관의 근무경력을 묻지 않으며 질의 2의 중복적용도 배제되지 않는다.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의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과 중복적용 여부를 물었다. 석사 이상 학위자는 지정 기관의 근무경력을 묻지 않으며 질의 2의 중복적용도 배제되지 않는다. 1982년 12월 31일 입사한 학사 학위자의 인건비는 1987년 1월분부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와 1982년 12월 31일 입사한 학사학위 소지자의 인건비가 포함되었다. 동일인의 급료에 관한 세액공제와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의 중복적용 여부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는 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을 불문하고, 동일인의 급료에 대한 당해 세액공제와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의 중복적용이 배제되지 않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자는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3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을 묻지 아니하며, 1982년 12월 31일 입사자(학사학위소지자)의 인건비는 1987.01월분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중복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과 학사학위 소지자 인건비의 특례 적용시기.

2. 동일인 급료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의 중복적용 여부.

회답

1.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는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3 제1항 각호에 규정한 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을 묻지 않는다. 1982년 12월 31일 입사한 학사학위 소지자의 인건비는 1987.01월분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질의 2의 경우에는 중복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 기술개발촉진법 제8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0 (<time datetime="1986-01-10">1986.01.10</time> 회신), "석사 학위자의 인건비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21)
원 제목
석사이상 학위소지자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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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