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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부서의 연월차수당도 인건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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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구전담부서의 연월차수당도 인건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월차수당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상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에 해당한다.

연구전담부서 직원에게 지급한 연월차수당이 전담부서 직원 인건비인지 물었다. 연월차수당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상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에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을 적용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전담부서 직원에게 연월차수당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연월차 수당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제1호 (가)의 전담부서직원의 인건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연월차 수당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제1호 (가)의 "전담부서직원의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전담부서 직원에게 지급한 연월차수당이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연월차수당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제1호 (가)의 "전담부서직원의 인건비"에 해당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6 (<time datetime="1992-01-16">1992.01.16</time> 회신), "연구전담부서의 연월차수당도 인건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49)
원 제목
연구전담부서 직원에게 지급한 연, 월차수당이 전담부서직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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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