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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비는 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상 기술개발비는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한다.
기술개발비 지출 시 준비금 상계와 인건비·공용 실험기구의 인정 범위를 묻는다. 대상 기술개발비는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한다. 전담부서 인건비의 범위가 제한되며 연구와 품질관리에 함께 쓰는 실험기구는 사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기술개발비등을 지출한 때에는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5의 기술개발비등 (제4호, 제7호의 나 및 제9호의 금액 제외)을 지출한 때에는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5
1.
가.
① 전담부서직원의 인건비는 전담부서 직원(연구보조 행정직원은 포함되나 수위, 청소원, 운전기사 등 관리직원은 제외)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으로서 일반적인 보수상여금은 포함되나 퇴직금은 제외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기술개발연구와 품질관리에 함께 사용하는 실험기구를 구입한 경우는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용 물품 기자재, 장비,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술개발준비금 사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비 지출 시 준비금과의 상계, 전담부서 직원 인건비의 범위 및 공용 실험기구의 사용 기준 해당 여부.
회답
1.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기술개발비등을 지출하면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한다.
2. 전담부서 직원 인건비에는 연구보조 행정직원은 포함되나 수위, 청소원, 운전기사 등 관리직원은 제외된다. 일반적인 보수상여금은 포함되고 퇴직금은 제외된다.
3. 기술개발연구와 품질관리에 함께 사용하는 실험기구의 구입비는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용 물품 등의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기술개발준비금 사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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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52 (<time datetime="1987-09-19">1987.09.19</time> 회신), "기술개발비는 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59)
- 원 제목
- 기술개발비등을 지출한 때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