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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프로그램 개발 인건비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20회신일 2000.03.0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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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06

타인에게 위탁받은 프로그램연구개발 용역 종사자의 인건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프로그램개발업무 종사자의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에게 위탁받은 프로그램연구개발 용역 종사자의 인건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질의 요점이 불분명하지만 위탁 용역업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프로그램연구개발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프로그램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 대한 질의의 요점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프로그램연구개발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로그램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프로그램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 대한 질의의 요점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프로그램연구개발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20 (2000.03.06 회신), "위탁 프로그램 개발 인건비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61)
원 제목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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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