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술제안서 작성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90회신일 1997.10.1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제안서 작성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18

직접 작성한 직원의 인건비는 해당하지만 항공료·체재비와 현지인 인건비는 해당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 기술수출용 기술제안서 작성비용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직접 작성한 직원의 인건비는 해당하지만 항공료·체재비와 현지인 인건비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술제안서 작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엔지니어링 기술수출을 위해 기술제안서를 작성한다. 작성 과정에서 직원 인건비, 해외출장 항공료·체재비와 해외현지인 채용 인건비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엔지니어링 기술수출을 위한 기술제안서의 작성ㆍ소요비용에는 기술제안서를 직접 작성하는 직원의 인건비는 해당되나, 기술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한 해외출장에 따른 항공료ㆍ체재비 등과 해외현지인 채용 인건비 등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3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되는 엔지니어링 기술수출을 위한 기술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는 기술제안서를 직접 작성하는 직원의 인건비는 해당되는 것이나, 기술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한 해외출장에 따른 항공료, 체재비 등과 해외현지인의 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은 동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엔지니어링 기술수출을 위한 기술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인정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3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상 기술제안서를 직접 작성하는 직원의 인건비는 해당한다. 해외출장에 따른 항공료·체재비와 해외현지인 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90 (1997.10.18 회신), "기술제안서 작성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97)
원 제목
엔지니어링 기술수출을 위한 기술제안서의 작성ㆍ소요비용의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