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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 직원의 이직료는 기술개발 인건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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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직료는 자체기술개발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담부서에서 근무할 직원에게 지급한 이직료가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인지 물었다. 해당 이직료는 자체기술개발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2000.12.29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담부서에서 근무할 직원에게 이직료를 지급한 경우다. 2000.12.29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담부서에서 근무할 직원에게 지급한 이직료는 자체기술개발 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2000.12.29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담부서에서 근무할 직원에게 지급한 이직료는 동법 시행령 별표6 구분
1. 란의 비용중 가. 자체기술개발의 ①에서 규정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담부서에서 근무할 직원에게 지급한 이직료가 자체기술개발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2000.12.29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담부서에서 근무할 직원에게 지급한 이직료는 동법 시행령 별표6 구분1. 란의 비용중 가. 자체기술개발의 ①에서 규정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서2467 심판결정2004.02.17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2220 심판결정1999.08.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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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0 (2001.01.08 회신), "전담부서 직원의 이직료는 기술개발 인건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28)
- 원 제목
-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