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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연구개발용역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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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수탁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한다. 해당 용역 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고 동 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사례 재조예46019-142(2002.09.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예46019-142, 2002.09.06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고 동 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에게서 수탁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므로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사례 재조예46019-142(2002.09.06.)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 재조예46019-142, 2002.09.06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고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조예46019-142 수탁 연구개발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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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260 (2002.12.16 회신), "수탁 연구개발용역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15)
- 원 제목
-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