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탁 연구개발용역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260회신일 2002.12.1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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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16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수탁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한다. 해당 용역 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고 동 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사례 재조예46019-142(2002.09.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예46019-142, 2002.09.06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고 동 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에게서 수탁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므로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사례 재조예46019-142(2002.09.06.)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 재조예46019-142, 2002.09.06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고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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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260 (2002.12.16 회신), "수탁 연구개발용역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15)
원 제목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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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