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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 관리직도 인건비 범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89회신일 1993.08.1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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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13

연구개발 보조행정직원은 포함되지만 단순한 관리직 직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 인건비에 관리직 직원 인건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연구개발 보조행정직원은 포함되지만 단순한 관리직 직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술개발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을 위한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연구개발 보조행정직원과 단순 관리직 직원이 근무하는 경우이다. 이들의 인건비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서 전담부서직원의 인건비라 함은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을 위한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연구개발 보조행정직원은 포함되나 단순한 관리직 직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3항관련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제1호(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가목”(자체기술개발)중 『전담부서직원의 인건비』라 함은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을 위한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직원의 범위에 연구개발 보조행정직원은 포함되나 단순한 관리직 직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의 전담부서직원 인건비에 연구개발 보조행정직원과 단순 관리직 직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전담부서직원 인건비는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을 위한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 인건비를 말한다. 연구개발 보조행정직원은 포함되지만 단순한 관리직 직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89 (1993.08.13 회신), "전담부서 관리직도 인건비 범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41)
원 제목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에 관리직 직원의 인건비도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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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