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전담부서 인건비는 이연자산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6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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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담부서 인건비는 이연자산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히 지출한 연구·신기술 개발 등의 비용이 아닌 금액은 이연자산이 아니며, 전담부서 인건비는 준비금과 먼저 상계한다.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 후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를 지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특별히 지출한 연구·신기술 개발 등의 비용이 아닌 금액은 이연자산이 아니며, 전담부서 인건비는 준비금과 먼저 상계한다. 전담부서 직원 인건비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를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품의 시작ㆍ제작법의 연구ㆍ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이 아닌 금액은 이연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제품의 시작ㆍ제작법의 연구ㆍ신기술의 개발 및 도임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이 아닌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 이연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제1호 가목

①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를 지출한 때에는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뒤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를 지출한 경우 이연자산 해당 여부와 준비금 상계 여부.

회답

1. 제품의 시작ㆍ제작법의 연구ㆍ신기술의 개발 및 도임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이 아닌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 이연자산에 해당되지 않음.

2.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제1호 가목 ①의 전담부서 직원 인건비를 지출한 때에는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64 (<time datetime="1992-11-17">1992.11.17</time> 회신), "전담부서 인건비는 이연자산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62)
원 제목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 후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지출시 이연자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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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