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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부서 연구요원 인건비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22회신일 1998.06.2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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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26

과학기술 연구요원과 연구업무를 직접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요원 등의 인건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학기술 연구요원과 연구업무를 직접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보처리·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법인이 지급하되 일정 주주인 임원은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한다. 과학기술분야 연구요원과 연구업무를 직접 지원하는 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같은 법 영 제11조의 3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주인 임원 제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같은 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과 연구업무 지원자의 인건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같은 법 영 제11조의 3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주인 임원 제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같은 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1의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22 (1998.06.26 회신), "연구개발부서 연구요원 인건비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01)
원 제목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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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