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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후 기술용역을 유상 제공하면 기존 공제가 취소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체 연구개발이었다면 사후 유상 제공만으로 완료 전 인건비를 소급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연구개발 완료 후 기술용역을 유상 제공한 경우 기존 인건비의 세액공제 유지 여부를 물었다. 자체 연구개발이었다면 사후 유상 제공만으로 완료 전 인건비를 소급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타인의 연구개발용역을 수탁해 수행하며 지출한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전기·전자 등 기술용역업을 영위하며 자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두고 있다. 연구개발 완료 후 관련 기술용역을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할 수 있다.
질의요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개발 등이 완료된 이후에 대가를 받고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소급하여 제외하는 것은 아닌 것임
본문(원문)
전기․전자 등 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고 동 개발용역수행을 위하여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연구소 포함. 이하같음)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은 바 없이, 내국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전기․전자기술 등에 관한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개발 등이 완료된 이후에 동 연구개발과 관련한 기술용역을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개발 등이 완료되기 전의 인건비 지출액에 대하여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소급하여 제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체 연구개발 완료 후 관련 기술용역을 타인에게 유상 제공하면 완료 전 인건비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타인에게서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아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개발용역을 수행하며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반면 타인에게서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지 않고 자체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개발 완료 후 관련 기술용역을 유상 제공했다는 사유만으로 완료 전 인건비를 소급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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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62 (2003.09.17 회신), "개발 후 기술용역을 유상 제공하면 기존 공제가 취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08)
- 원 제목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비용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