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금융업 연구개발부서 비용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19-28회신일 1993.01.2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업 연구개발부서 비용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1.21

연구요원 인건비와 전산용품비 등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업 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건비와 전산 관련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연구요원 인건비와 전산용품비 등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산개발용 기자재의 임차 및 유지비용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요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다. 해당 부서에서 전산용품을 구입하고 전산개발용 기자재를 임차ㆍ유지한다.

질의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와 동부서의 전산용품비・전산개발용 기자재의 임차 및 유지비용은 조세감면규제법상‘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및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전산용품의 구입비, 전산개발용 기자재의 임차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 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연구요원 인건비와 전산 관련 비용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및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전산용품의 구입비, 전산개발용 기자재의 임차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19-28 (1993.01.21 회신), "금융업 연구개발부서 비용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77)
원 제목
금융업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 전산용품비등의 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