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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특허 사용료는 비용과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6회신일 2005.07.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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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원의 특허 사용료는 비용과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25

연구전담부서 밖의 직원에게 지급한 특허 사용료는 법인 비용이지만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다.

직원이 개발하거나 취득한 신공법 특허의 사용료가 법인 비용 및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연구전담부서 밖의 직원에게 지급한 특허 사용료는 법인 비용이지만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다. 연구전담부서 직원에게 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한 금액도 세액공제대상 인건비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전담부서 직원이 개발한 신공법 특허에는 관련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급한다. 연구전담부서 이외의 직원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신공법 특허를 법인이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연구전담부서 이외의 직원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신공법 특허를 법인이 사용하고 지급하는 사용료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적용대상에 공제요건을 충족한 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는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신공법 특허를 개발한 연구전담부서 직원에게 해당 신공법 관련 매출액의 일정율을 지급하는 것은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와 같이 연구전담부서 이외의 직원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신공법 특허를 법인이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세액공제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원이 개발하거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신공법 특허의 사용료는 법인의 비용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적용대상에 공제요건을 충족한 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는 포함되는 것이나, 신공법 특허를 개발한 연구전담부서 직원에게 해당 신공법 관련 매출액의 일정율을 지급하는 것은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연구전담부서 이외의 직원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신공법 특허를 법인이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세액공제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6 (2005.07.25 회신), "직원의 특허 사용료는 비용과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90)
원 제목
특허권 사용료의 손금해당 여부 및 세액공제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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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