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탁 연구개발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탁 연구개발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2. 최신 회답2005.02.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02.14

해당 인건비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수탁 연구개발용역 수행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타인에게 수탁한 용역을 전담부서 근무자가 수행하기 위해 지출한 인건비인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5.02.1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6

수탁 연구개발용역 수행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타인에게 수탁한 용역을 전담부서 근무자가 수행하기 위해 지출한 인건비인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1.09.10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142

수탁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등이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타인에게서 수탁한 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 등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출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