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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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중간외국법인의 의제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두 개의 중간외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로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의제배당을 할 때에는,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중간외국법인을 거쳐 받은 의제배당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당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본다. 두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있고 의제배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2 간접외국납부세액 신고 누락은 수정신고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간접외국납부세액 관련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수정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상 신고액에 미치지 못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간접외국납부세액 중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익금에 해당한다.

3 신설법인이 받은 이전소득 조정액은 익금인가?
분할법인이 분할기일 이전의 사업연도에 대해 수령한 이전소득금액에 대하여 관련 법인세등을 납부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한 이전소득금액은 익금이 아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받은 이전소득 조정금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분할법인이 관련 법인세와 가산세 등을 납부한 뒤 지급한 잔액은 신설법인의 익금이 아니다.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추가 법인세가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판 주식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하 “甲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甲법인과 국조법§2①(9)에서 규정하는 국외특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미국법인에게 주식을 매각한 경우 과세소득 산출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해당 거래의 소득금액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법인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정상이자 익금은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가?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따른 정상이자율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제57조 제1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 대여금의 정상이자 세무조정액이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정상이자율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된다.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른 익금산입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간접외국납부세액 중 얼마를 익금에 산입하는가?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존 사례(법규과-411,2012.4.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할 때 익금에 산입할 간접외국납부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세액공제한도 안에서 실제 공제받은 금액만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 정상가격 조정된 지급보증수수료는 국외원천소득인가?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하여 지급보증하고 미수취한 지급보증대가에 대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지급보증수수료는 같은법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익금산입한 지급보증수수료가 국외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라 익금산입한 지급보증수수료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된다.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서 받지 않은 지급보증대가에 대한 조정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국외특수관계인 이행보증 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이행보증은 국제거래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대상에 해당하며,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이행보증의 과세조정과 대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이행보증은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며 대가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다. 대가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간접외국납부세액 중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금이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 중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외국법인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외국자회사의 이익 배당이나 잉여금 분배금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중국 의제배당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중국에서 발생하는 의제배당이 중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중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나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가 가능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생긴 의제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처음부터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배당금에는 공제할 수 있지만, 조세유인조치로 면제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배당금이 중국에서 법인세 과세 대상인지와 조세경감·면제 규정에 따라 면제됐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외국법인이 대신 낸 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요?
내국법인의 해외공사소득에 대하여 해외에서 부과된 법인세 상당액을 외국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대신 납부함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공사소득에 부과된 세액을 외국법인이 대신 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액이 정해진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외국법인이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이전소득 반환이자는 어떤 이자율로 계산하나?
<br />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에 반환하고자 하는 외화금액에 대하여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당해 외화의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12month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의 이전소득금액 반환이자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해당 외화 LIBOR 12month를 적용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금산입된 금액 중 반환하려는 외화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발주처가 변상한 해외 세액도 공제 대상인가요?
내국법인이 해당 정부에 부담할 법인세액을 발주처에서 법인세를 변상해준다는 세액보전(Tax Reimburse) 조항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손익에서 세액보전 계약 조항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을 구분 산정하여 발주처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보전 계약에 따라 발주처가 부담한 해외 법인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면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를 적용한다. 대신 납부한 세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당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배당금도 간주공제가 되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배당금이 당초부터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 배당금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음부터 중국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지만 조세유인 조치로 면제됐다면 공제할 수 있다. 배당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경우이다.

15 익금 산입 외국법인세액도 국외소득인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시 익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때 익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이 국외원천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익금 산입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개정 전 익금산입 이자의 소득처분 규정은 무엇인가?
국조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의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계속 적용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개정 전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에 어떤 소득처분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2006.08.24.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의 소득처분이 대상이다.

17 방글라데시 기술료 수입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방글라데시법인로부터 받는 기술료수입은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글라데시법인으로부터 받는 기술료 수입의 귀속시기와 외국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기술료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적정하게 원천징수된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 대상이며 감면대상소득이면 현지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 정상가격 과세조정액은 부당과소신고인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부당과소신고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익금산입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9 정상가격 과세조정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인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가격 소득조정으로 추징될 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과세조정 금액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20 미수이자의 외국납부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된 경우 당해 세액을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 경과에 따라 미수이자로 계상한 금액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수령하지 않았어도 경과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해외법인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넣나?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에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하지 않았으나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이자 등이 외국에서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미수이자와 외국납부세액의 귀속 및 처리시기를 물었다. 경과기간 대응 이자를 결산상 계상했다면 외국 원천징수 대상이어도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나 손금산입하며 신고 후 확정되면 기본통칙 단서를 준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 과다송금한 배당금 미수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수관계 없는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통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동
국제조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과다 송금한 배당금을 기타미수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정상이자와 장부상 미수금이자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미수금은 국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본다.

23 장부상 채권 계상만으로 익금산입액이 반환된 것인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내국법인 등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실질적인 현금수취없이 회계장부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자산)으로 계상하는 것만으로는 익금산입된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의 장부상 채권 계상이 반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 현금 수취 없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한 것만으로는 반환으로 볼 수 없다. 반환 여부를 인정하려면 회계장부상 자산 계상만이 아닌 실질적인 현금수취가 있어야 한다.

24 반환받은 이전소득금액도 소득처분하는가?
내국법인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인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에 대해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기 전 동 금액을 실제로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반환받은 경우, 소득금액 조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액을 반환확약서 제출 전에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돌려받은 경우의 소득처분을 묻는다. 실제로 반환받은 익금산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이 없다. 익금산입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되는 원화금액을 말한다.

25 해외법인 주식 매각 시 간주배당은 조정하나?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고 익금산입 후 실제 배당 전 동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이미 과세된 간주배당분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비망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배당을 익금산입한 뒤 실제 배당 전에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매각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주식을 매각하더라도 이미 과세된 간주배당분은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이미 과세된 간주배당분은 비망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26 외국정부가 대신 낸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외국정부가 대신 부담한 세액은 납부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공제함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외국정부가 대신 낸 세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고 관련 사업연도별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원화환산에는 외국정부가 대신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국외 감면세액도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가?
해외출자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익금에 산입하며,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대상이 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배당금과 상대국에서 감면받은 세액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배당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감면세액 상당액은 일정 범위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한다. 감면세액은 해당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국외 특수관계자 저가판매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저가판매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배당(출자자) 또는 기타소득(출자자이외의 자)으로 처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특수관계자 저가판매로 익금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과 장부 보존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익금산입액은 출자자이면 배당, 출자자 이외의 자이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장부와 증빙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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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