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배당금도 간주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01회신일 2008.11.17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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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배당금도 간주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17

처음부터 중국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지만 조세유인 조치로 면제됐다면 공제할 수 있다.

중국 자회사 배당금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음부터 중국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지만 조세유인 조치로 면제됐다면 공제할 수 있다. 배당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했다. 해당 배당금에 중국 법인세가 처음부터 과세되지 않았거나, 과세 대상이지만 조세경감·면제 조치로 면제된 경우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배당금이 당초부터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 사례(서면2팀-1198, 2007.6.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198 (2007.6.20)

내국법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등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당해 익금에 산입되는 배당금이 당초부터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동 배당금이 「중화인민공화국 소득세시행세칙」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등에 근거하여 중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나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 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법인(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국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회답

1. 익금에 산입되는 배당금이 당초부터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중국 법령에 근거하여 법인(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경감·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조세유인 조치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01 (2008.11.17 회신),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배당금도 간주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5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556)
원 제목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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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