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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외국납부세액 중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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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외국법인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외국자회사의 이익 배당이나 잉여금 분배금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 분배금이 포함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금이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 중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1, 2007.02.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1, 2007.02.26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금이 포함되어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 중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회답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 중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6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2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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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2 (2011.11.14 회신), "간접외국납부세액 중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5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562)
- 원 제목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