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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감면세액도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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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감면세액 상당액은 일정 범위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한다.
해외 현지법인 배당금과 상대국에서 감면받은 세액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배당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감면세액 상당액은 일정 범위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한다. 감면세액은 해당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다.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관하여 조세조약 상대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질의요지
해외출자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익금에 산입하며,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대상이 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출자 현지법인에서 받은 배당금과 조세조약 상대국에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의 처리.
회답
배당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합니다. 상대국에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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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60 (1996.03.26 회신), "국외 감면세액도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92)
- 원 제목
-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