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정부가 대신 낸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65회신일 1998.10.1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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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12

대신 납부한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고 관련 사업연도별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외국정부가 대신 낸 세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고 관련 사업연도별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원화환산에는 외국정부가 대신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한 내국법인이 자원보유국가에 낼 세금을 외국정부가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자신의 분배 몫에서 대신 납부하기로 했다. 감면받은 세액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정부가 대신 부담한 세액은 납부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공제함

본문(원문)

해외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한 내국법인이 자원보유국가에 납부할 세금을 당해 외국정부와 체결한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외국정부가 자신의 분배 몫에서 대신납부하기로 한 경우(감면받은 세액을 제외함)에 외국정부가 부담한 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대신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세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제1항) 규정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각각 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에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각각 법인세법 제24조의 3(법인세법 제57조) 규정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자원보유국의 정부가 내국법인의 외국법인세액을 대신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외국정부가 내국법인의 세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의 익금 산입,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원화환산 방법.

회답

1. 외국정부가 부담한 세액은 대신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 해당 세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이고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각각 산입된 경우, 각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24조의 3(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3. 외국납부세액은 자원보유국 정부가 대신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환산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3315 심판결정
    2019.02.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9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65 (1998.10.12 회신), "외국정부가 대신 낸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35)
원 제목
외국정부가 대신부담한 세액에 대한 처리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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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