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중간외국법인의 의제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국조-0081회신일 2024.07.31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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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간외국법인의 의제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7.31

해당 배당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본다.

두 중간외국법인을 거쳐 받은 의제배당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당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본다. 두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있고 의제배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내국법인이 출자한 두 개의 중간외국법인이 있다.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의제배당을 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두 개의 중간외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로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의제배당을 할 때에는,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규과-1946

본문(원문)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두 개의 중간외국법인(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로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을 할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두 개의 중간외국법인이 있는 경우,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의제배당을 할 때 익금불산입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두 개의 중간외국법인(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로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을 할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국조-0081 (2024.07.31 회신), "중간외국법인의 의제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975)
원 제목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두 개의 중간외국법인이 끼어있는 경우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의제배당을 할 때 익금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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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