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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외국법인의 의제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배당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본다.
두 중간외국법인을 거쳐 받은 의제배당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당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본다. 두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있고 의제배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내국법인이 출자한 두 개의 중간외국법인이 있다.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의제배당을 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두 개의 중간외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로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의제배당을 할 때에는,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규과-1946
본문(원문)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두 개의 중간외국법인(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로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을 할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두 개의 중간외국법인이 있는 경우,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의제배당을 할 때 익금불산입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두 개의 중간외국법인(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로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을 할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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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국조-0081 (2024.07.31 회신), "중간외국법인의 의제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9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975)
- 원 제목
-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두 개의 중간외국법인이 끼어있는 경우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의제배당을 할 때 익금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