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정상가격 과세조정액은 부당과소신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168회신일 2003.01.2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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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상가격 과세조정액은 부당과소신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23

해당 익금산입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부당과소신고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익금산입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일정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다.

질의요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의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의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168 (2003.01.23 회신), "정상가격 과세조정액은 부당과소신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66)
원 제목
과세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부당과소신고금액”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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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