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정상가격 조정된 지급보증수수료는 국외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2495회신일 2015.06.25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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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상가격 조정된 지급보증수수료는 국외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25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라 익금산입한 지급보증수수료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된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익금산입한 지급보증수수료가 국외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라 익금산입한 지급보증수수료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된다.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서 받지 않은 지급보증대가에 대한 조정임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 지급보증을 제공했으나 지급보증대가를 받지 않았다.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보증수수료를 익금산입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하여 지급보증하고 미수취한 지급보증대가에 대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지급보증수수료는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하여 지급보증하고 미수취한 지급보증대가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라 해당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지급보증수수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가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공제한도 계산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2495 (2015.06.25 회신), "정상가격 조정된 지급보증수수료는 국외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39)
원 제목
일괄한도 계산방법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국외원천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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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