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이전소득 반환이자는 어떤 이자율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전소득 반환이자는 어떤 이자율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해당 외화 LIBOR 12month를 적용한다.

국외특수관계자의 이전소득금액 반환이자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해당 외화 LIBOR 12month를 적용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금산입된 금액 중 반환하려는 외화금액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그 일방이 국내사업장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內國法人과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에 익금산입액 중 외화금액을 반환하면서 반환이자를 가산하려 한다.

질의요지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에 반환하고자 하는 외화금액에 대하여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당해 외화의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12month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에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등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반환하려는 금액에 가산하는 반환이자의 산출 시 적용하는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동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에 반환하고자 하는 외화금액에 대하여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당해 외화의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12month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에 이전소득금액을 반환할 때 반환이자 산출에 적용하는 이자율.

회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등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반환하려는 금액에 가산하는 반환이자에는,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외화의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12month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8 (<time datetime="2009-09-21">2009.09.21</time> 회신), "이전소득 반환이자는 어떤 이자율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40)
원 제목
이전소득금액 반환이자 계산시의 적용이자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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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