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과다송금한 배당금 미수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52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다송금한 배당금 미수금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상이자와 장부상 미수금이자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과다 송금한 배당금을 기타미수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정상이자와 장부상 미수금이자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미수금은 국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배당금을 과다 송금하고 이를 장부상 기타미수금으로 계상했다. 지급받을 금액을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수관계 없는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통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동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배당금을 과다송금하고 이를 장부상 기타미수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과세여부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국이 46522-550 (1999. 8.1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내국법인이 계상한 미수금이자금액과 같은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정상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금액과의 차액을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같은법률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 국이46522-550, 1999.8.13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수관계없는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통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동 거래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동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적용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익금가산금액 및 익금가산된 금액의 소득 처분방법 등은 국조법 시행 이전의 경우 구 법인세법 시

정제 정리

질의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과다 송금한 배당금을 기타미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어떻게 과세하는가?

회답

내국법인이 계상한 미수금이자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정상이자율 적용 이자금액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합니다. 익금산입액은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득처분합니다.

특수관계 없는 사인 간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상 통용될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않고 미수금으로 처리했다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그 미수금은 해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이46522-550 해외특수관계자 미수금은 대여금으로 보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521 (<time datetime="2001-11-14">2001.11.14</time> 회신), "과다송금한 배당금 미수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69)
원 제목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배당금을 과다송금하고 기타미수금으로 계상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