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반환받은 이전소득금액도 소득처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7-1171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환받은 이전소득금액도 소득처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로 반환받은 익금산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이 없다.

익금산입액을 반환확약서 제출 전에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돌려받은 경우의 소득처분을 묻는다. 실제로 반환받은 익금산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이 없다. 익금산입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되는 원화금액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일정 금액을 익금에 산입했다. 반환확약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기 전에 해당 금액을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실제 반환받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인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에 대해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기 전 동 금액을 실제로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반환받은 경우,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은 없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인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에 대해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별지6호)를 과세당국에 제출하기 전에 동 금액을 실제로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반환받은 경우,

동 익금에 산입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은 없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되는 원화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 제출 전에 반환받은 경우의 소득처분.

회답

1.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 제출 전에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실제 반환받은 경우,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소득처분은 없음.

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되는 원화금액을 말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부273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7-117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1715 (<time datetime="2001-06-26">2001.06.26</time> 회신), "반환받은 이전소득금액도 소득처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74)
원 제목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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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