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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이자의 외국납부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기간 경과에 따라 미수이자로 계상한 금액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수령하지 않았어도 경과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條에서 "外國法人稅額"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8165" alt="img159268165"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대여한 금액의 이자상당액을 수령하지 않았으나 경과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였다. 해당 이자는 외국에서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된 경우 당해 세액을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간의 경과에 따라 미수이자로 처리한 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와 관련한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센터의 기 질의 회신문 〔서이46012-10679, 2001.12.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79, 2001.12.6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에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하지 않았으나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이자 등이 외국에서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
외국납부세액이 그 외국세법에 의한 납부세액의 미확정 등으로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후 확정됨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정제 정리
질의
기간의 경과에 따라 미수이자로 처리한 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
회답
기 질의 회신문〔서이46012-10679, 2001.12.6〕을 참고한다.
※ 서이46012-10679, 2001.12.6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에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하지 않았으나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이자 등이 외국에서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당해 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외국납부세액이 그 외국세법에 의한 납부세액의 미확정 등으로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후 확정됨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679 본사 이전 법인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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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695 (2001.12.08 회신), "미수이자의 외국납부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18)
- 원 제목
- 기간의 경과에 따라 미수이자로 처리한 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