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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익금산입 이자의 소득처분 규정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6.08.24.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령 개정 전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에 어떤 소득처분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2006.08.24.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의 소득처분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6.08.24.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했다.
질의요지
국조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의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계속 적용함
본문(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08.24. 대통령령 제19650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15조 제3호의 규정(이하 “종전의 규정”이라 함)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처분에 대해서는 2006.08.24. 개정된 같은령 제16조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전에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의 소득처분
회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종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처분에는 2006.08.24. 개정된 같은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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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9 (<time datetime="2007-10-11">2007.10.11</time> 회신), "개정 전 익금산입 이자의 소득처분 규정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0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086)
- 원 제목
-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