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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넣나?
경과기간 대응 이자를 결산상 계상했다면 외국 원천징수 대상이어도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미수이자와 외국납부세액의 귀속 및 처리시기를 물었다. 경과기간 대응 이자를 결산상 계상했다면 외국 원천징수 대상이어도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나 손금산입하며 신고 후 확정되면 기본통칙 단서를 준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대여한 금액의 이자를 아직 받지 않았으나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였다. 외국납부세액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후 확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에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하지 않았으나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이자 등이 외국에서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에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하지 않았으나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이자 등이 외국에서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외국납부세액이 그 외국세법에 의한 납부세액의 미확정 등으로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후 확정됨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57-0…2〔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이자와 외국납부세액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하면서 외국법인에 대여한 금액의 이자상당액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이자 등이 외국에서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에 해당하더라도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함.
외국납부세액이 외국세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미확정 등으로 과세표준 신고기한 후 확정되어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57-0…2〔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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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79 (2001.12.06 회신), "해외법인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79)
- 원 제목
-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이자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