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간접외국납부세액 신고 누락은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기본-6700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접외국납부세액 신고 누락은 수정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상 신고액에 미치지 못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상 신고액에 미치지 못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간접외국납부세액 중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익금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간접외국납부세액 관련 신고를 누락하였다. 그 결과 신고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할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간접외국납부세액 관련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회답

법규과-289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5조는 “법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간접외국납부세액 관련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신고 시 간접외국납부세액 관련 신고를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간접외국납부세액 관련 신고를 누락하여 과세표준신고서에 적힌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유

「법인세법」 제15조는 법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을 익금으로 규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기본-6700 (<time datetime="2022-01-24">2022.01.24</time> 회신), "간접외국납부세액 신고 누락은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08)
원 제목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 가능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