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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상 채권 계상만으로 익금산입액이 반환된 것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현금 수취 없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한 것만으로는 반환으로 볼 수 없다.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의 장부상 채권 계상이 반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 현금 수취 없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한 것만으로는 반환으로 볼 수 없다. 반환 여부를 인정하려면 회계장부상 자산 계상만이 아닌 실질적인 현금수취가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등이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실제 현금은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내국법인 등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실질적인 현금수취없이 회계장부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자산)으로 계상하는 것만으로는 익금산입된 금액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 등에게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 등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와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내국법인 등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실질적인 현금수취없이 회계장부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자산)으로 계상하는 것만으로는 동 익금산입된 금액이 특수관계로부터 내국법인 등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회계장부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하면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내국법인 등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실질적인 현금을 수취하지 않고 회계장부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하는 것만으로는 익금산입된 금액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 등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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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2156 (<time datetime="2001-07-16">2001.07.16</time> 회신), "장부상 채권 계상만으로 익금산입액이 반환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32)
- 원 제목
-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