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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외국납부세액 중 얼마를 익금에 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할 때 익금에 산입할 간접외국납부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세액공제한도 안에서 실제 공제받은 금액만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과 세액공제방법 중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해 적용한다.
질의요지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존 사례(법규과-411,2012.4.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805
본문(원문)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 「법인세법」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기존 사례(법규과-411, 2012.04.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법규과-411, 2012.04.20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과 세액공제방법 중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에 의하여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세액공제한도 내에서 실제로 세액공제받은 간접외국납부세액만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시 「법인세법」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의 범위.
회답
기존 사례(법규과-411, 2012.04.20.)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세액공제한도 내에서 실제로 세액공제받은 간접외국납부세액만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2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제8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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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국제세원-1626 (2015.09.15 회신), "간접외국납부세액 중 얼마를 익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52)
- 원 제목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 익금에 산입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