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정상가격 과세조정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세46017-18회신일 2003.01.2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상가격 과세조정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21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

이전가격 소득조정으로 추징될 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과세조정 금액이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118조에서 제12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삭제 <2022.2.15>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일정 금액이 익금에 산입되었다.

질의요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의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전가격 소득조정에 따라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 익금산입액이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의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46017-18 (2003.01.21 회신), "정상가격 과세조정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74)
원 제목
이전가격 소득조정에 따라 세금추징이 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