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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가 변상한 해외 세액도 공제 대상인가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면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를 적용한다.
세액보전 계약에 따라 발주처가 부담한 해외 법인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면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를 적용한다. 대신 납부한 세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당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등)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條에서 "外國法人稅額"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法人稅額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法律에 의하여 免除 또는 稅額減免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條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8165" alt="img159268165"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2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의 세액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하되, 러시아연방 정부가 비우호국과의 조세조약 이행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자국 법령에 근거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은 포함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85의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할 법인세를 발주처가 변상하는 세액보전 조항을 계약에 둔다. 제시된 사례에서는 외국정부가 생산물 분배계약에 따라 자신의 분배 몫에서 내국법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당 정부에 부담할 법인세액을 발주처에서 법인세를 변상해준다는 세액보전(Tax Reimburse) 조항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손익에서 세액보전 계약 조항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을 구분 산정하여 발주처가 대신 부담한 세액이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의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해당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57-94…3 및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2965, 1998.10.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국세기본법」제85조의 3 규정에 따라 보관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2-2965, 1998.10.12
해외석유 개발사업에 참여한 내국법인이 자원보유국가에 납부할 세금을 당해 외국정부와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에 따라 외국정부가 자신의 분배 몫에서 대신 납부하기로 한 경우(감면받은 세액을 제외함)에 외국정부가 부담한 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대신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세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 규정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각각 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에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각각 법인세법 제24조의 3 규정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자원보유국의 정부가 내국법인의 외국법인세액을 대신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발주처가 세액보전 계약에 따라 대신 부담한 법인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와 신청서류ㆍ증빙 보관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57-94…3 및 법인46012-2965, 1998.10.12.를 참조하고, 신청서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를 참조하며, 장부 및 증빙서류는 「국세기본법」제85조의 3에 따라 보관합니다.
외국정부가 생산물 분배계약에 따라 대신 납부한 세액은 감면받은 세액을 제외하고 대신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동 세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고 국외원천소득이 여러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산입된 경우 각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원화환산은 외국정부가 대신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5의3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의2조제1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965 외국주식 펀드에도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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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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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14 (<time datetime="2008-12-23">2008.12.23</time> 회신), "발주처가 변상한 해외 세액도 공제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17)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변상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