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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임가공용역과 일시수입 원자재는 면세인가?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인도받아 가공한 후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원자재를 일시수입하여 통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임가공계약에서 용역의 영세율과 원자재 수입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임가공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해당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시 수출할 조건과 가공 목적으로 원자재를 일시 수입해 통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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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 원자재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인가?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무환으로 인도받아 이를 가공한 후 위・ 수탁가공 원자재로 수출 신고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무환 원자재를 가공해 반출할 때 영세율과 수입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탁가공 원자재로 수출신고하고 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임가공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수출 조건으로 가공 목적으로 일시수입해 통관하는 원자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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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품을 국외 제3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위탁가공 위해 반출된 원자재를 가공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제3자에게 공급 시 반출된 원자재는 수출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며 그 공급 시기는 원자재 선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 원자재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 제3자에게 공급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당초 반출한 원자재는 수출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당초 원자재 선적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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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품을 보세구역에서 수출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 무환반출하여 조립가공 후 국내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수출선적일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품을 국내 보세구역으로 반입해 수출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가공용 원자재 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공급시기는 원자재 수출선적일로 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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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원자재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위탁가공을 위하여 내국물품인 원자재를 국외로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한 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당해 원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급시기는 원자재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0.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원자재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공급시기는 원자재 선적일이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재화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영세율 적용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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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에 보낸 원자재는 자가공급인가?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과세사업을 위해 원자재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재화의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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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대금에서 자재·처리비를 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과 을이 국민주택건설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갑에게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갑이 제공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로서 갑이 제공한 원자재의 가액을
부가가치세-2000.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공사대금에서 원자재 가액과 청소·폐기물처리비를 차감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갑이 제공한 원자재와 대신 수행한 청소·폐기물처리용역은 과세되므로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자재 가액과 제3자 처리비를 당초 공사대금에서 차감해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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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에게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인도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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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가공품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수출업자가 제3국으로부터 수출주문을 받아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납품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무환반출하고 그 가공물품을 국내로 반입없이 수출업자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7.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품을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에 공급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원자재 무환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과세표준은 해당 원자재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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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도 용역 과세표준인가?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 당해 원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6.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를 사용해 용역을 공급할 때 원자재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용하도록 인도받은 원자재 가액은 제외하지만 용역 대가의 일부로 받은 원자재 가액은 포함한다. 원자재가 용역 대가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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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대가로 받은 원자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ㆍ용역의 공급과 관련해 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대방 원자재로 제조ㆍ가공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면 제외되지만 공급 대가로 받으면 포함된다. 주요자재는 재화를 이루는 데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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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가공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무환수출하여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업자 명의로 제3국으로 선적하는 경우,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선적할 때 국내 하청사업자가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자재를 무환수출해 국외에서 가공하고 국내 반입 없이 수출업자 명의로 제3국에 선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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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원자재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원신용장을 양도받아 대행수출하는 수출업자가 수출품 생산업자의 수출용 재화의 원자재 구입을 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품 생산업자가 원자재 생산업자로부터 직접 원자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원자
부가가치세-1999.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재료 생산업자는 원자재를 공급받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내국신용장 사본은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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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 수출은 과세되는가?수출업자가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다른 사업자가 무환수출한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 한 후 제3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업자의 수출 및 국내의 다른 사업자의 납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출한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해 제3국에 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의 수출과 국내 다른 사업자의 납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원자재 무환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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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가 부담한 원자재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3-48-7을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1999.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의 과세표준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에는 구체적 결론 없이 유사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13-48-7)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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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 원자재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기존사업장 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건설하면서, 원자재의 계약, 대금결재 등은 기존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재화의 인도는 신설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 또는 신설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에 직접 인도되는 원자재의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장과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기존 또는 신설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고, 기존사업장 수취분을 신설사업장에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 신설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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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비와 자재비를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원자재에 자기의 원자재 일부를 부담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는 가공비와 부담한 원자재 가액을 합계하여 청구하는 경우 ″갑″은 가공비와 부담한 원자재 가액의 합계금액을 공급가액으
부가가치세-1999.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자기 원자재도 부담해 제품을 가공·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물었다. 가공비와 수탁자가 부담한 원자재 가액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교부한다. 위탁자로부터 받은 원자재에 수탁자의 원자재 일부를 더해 제품을 생산·공급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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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가공 후 재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원자재를 국외로 반출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를 수입하며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관세법1999.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에서 제조·가공한 뒤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경감되더라도 해당 재화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수입은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의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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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신축한 건축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남북협력사업자가 북한지역에서 건축물을 취득 양도시 과세되지 아니하며 원자재 등 재화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지역에서 취득한 사업용 건축물의 양도와 원자재 반출에 대한 과세를 묻는다. 북한지역 건축물의 취득·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원자재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남북협력사업자가 건축물 취득을 위해 재화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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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가공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가공 후 당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제3국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가공용 원자재의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4.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무환반출과 현지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등을 물었다. 국내 반입 없이 현지에서 제3국 등에 공급하면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재화의 시가이며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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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원자재 세금계산서를 구성원에게 발급하는가?건설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와 을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소요되는 원자재를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갑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9.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의 대표자가 원자재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다른 구성원에게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자인 갑사업자는 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매입세액을 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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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매입 원자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건설업자 갑과 을이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건설용역과 면세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과세ㆍ면세건설용역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원자재를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 사업자 갑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8.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공통 원자재 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표자인 갑은 규정을 준용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각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갑이 을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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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후 제3국 수출은 영세율인가?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 반출하여 현지에서 가공 후 가공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뒤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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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무환반출과 제3국 수출은 과세되는가?원자재를 국외로 무환반출하여 국외에서 가공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원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며,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8.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무환반출해 가공한 뒤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환반출 원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한 재화는 과세되지 않는다. 가공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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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반출 원자재와 국외 인도 제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당해 원자재 반출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제품인도에 대하여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 원자재를 무환반출하고 완제품을 국외에서 인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원자재 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완제품 인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국외에서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직접 인도하거나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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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에 넣는가?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98.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로 재화를 제조·가공할 때 그 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제공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원자재가 공급 대가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대가로 받은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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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가공용 무환반출은 재화 공급인가?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
부가가치세-1997.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무환반출과 수입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반입조건부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사업용 수입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원자재가 위탁가공 후 다시 반입되는 조건이고 자기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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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당해 원자재에 대하여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1997.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뒤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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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가공 후 수출한 원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당해 원자재에 대하여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1997.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에서 가공한 뒤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17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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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단가 전환 차액도 과세표준인가?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지급받아 제조하여 가공단가조건으로 납품한 때에는 지입단가조건이 가공단가조건으로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인 지급받은 당해 원자재가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
부가가치세-1997.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단가조건을 가공단가조건으로 바꾸며 생긴 원자재가액 차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처가 지급한 원자재가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공단가 제품이 거래처 제공 원자재로 제조되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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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원자재 재시공비와 보충 원자재는 과세되나?하도급업자가 자기 소유의 원자재를 사용하여 재시공하고 도급업자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는 경우 소비대차에 해당하여 과세됨
부가가치세-1997.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 원자재로 재시공할 때 공사비와 추가 원자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재시공 용역은 과세되지만 도급업자가 하자보수용으로 바로 공급한 원자재는 과세되지 않는다. 하도급업자가 자기 원자재로 재시공한 뒤 돌려받은 원자재는 소비대차에 해당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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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수출 원자재의 제3국 재수출은 영세율 대상인가?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7.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 원자재를 무환수출한 뒤 가공물품을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회답은 재무부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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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당해 원자재에 대하여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9.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해 가공한 뒤 수출할 때 영세율과 공급 여부를 물었다. 현지 제3국 수출용 원자재에는 선적일 기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반입조건부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가공품을 국내 반입 후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는 중계무역 재화는 수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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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 집기류 제작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성당 미사용 집기류 등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구분표시되어 있는 경우 공급가액이 되나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1997.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당·교회·학교용 집기류의 제작 공급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과세되며,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상대방에게 받은 원자재로 제조·가공하면 그 가액은 제외하되 대가로 받은 원자재는 제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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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조건부 원자재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에 무환반출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무환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위탁가공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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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조건부 원자재 무환반출은 과세되나?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97.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결론과 근거 조문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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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에 생산을 맡겨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구입한 원자재를 타제조업체에 제공하여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자기명의로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때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1997.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타 제조업체에 제공해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자인지 물었다. 기획·원자재 제공·고유상표 부착·자기책임 판매 요건을 갖추면 제조업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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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무환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국외로 무환수출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지에서 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반입조건부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제3국 재수출의 공급시기는 원자재 선적일이며, 반입조건부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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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조경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조경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조경공사용 원자재 등의 구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일반적인 회계 관행에
부가가치세-1997.02.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에 부수된 조경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해당 조경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자재 구입 관련 부가가치세는 계약 또는 일반적인 회계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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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 보낸 원재료 판매는 자가공급인가?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원자재를 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제조장에 한함)에 반출한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를 제조장에서 타인에게 판매
부가가치세-1996.1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제조장에 반출한 원재료를 제조장에서 판매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장에 반출했다면 제조장의 판매 때에도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제조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원자재를 제조장에 반출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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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승인서로 공급한 원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국외 외국법인과 산업설비 제작, 납품 계약체결한 사업자가 국내업체에 외주의뢰하고 국내업체는 국외현지법인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제작, 납품하게 할 때 설비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매승인서에 의해 공급후 직수출할 때 영세
부가가치세-1996.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설비 제작용 원자재를 구매승인서로 공급하고 직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구매승인서 공급분과 직수출 원자재 모두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급분은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직수출분은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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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조건부 원자재 무환반출은 재화 공급인가?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무환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탁가공을 위해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입조건부로 무환 반출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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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부담한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용역공급의 대가로 원자재 등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은 자기가 제공한 원자재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받는 자가 부담해 제공한 원자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자재가 용역대가의 일부로 제공된 것이 아니면 제공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자재가 용역대가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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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용 원자재 수출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원자재 수출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본문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영세율 첨부서류의 적용 규정만 제시했다.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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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 무환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10.1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자재를 무환수출한 거래의 영세율 적용 등을 물었다. 제3국 재수출분은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은 원자재 시가로 한다. 무역업·사업서비스업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고 질의3은 불분명해 답변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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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대금의 특별소비세도 부가세 표준에 넣나요?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여 인도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부가가치세-1995.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 재화를 임가공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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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5.0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로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표준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제공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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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후 제3국 수출 시 공급시기와 세율은?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4.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무환수출해 가공한 뒤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 공급시기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자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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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제공 원자재도 과세표준에 넣나?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94.1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에게 받은 원자재로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해당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8...1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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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가공 원자재의 영세율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4.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원자재의 영세율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해 가공한 뒤 현지에서 재수출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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