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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단가 전환 차액도 과세표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처가 지급한 원자재가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입단가조건을 가공단가조건으로 바꾸며 생긴 원자재가액 차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처가 지급한 원자재가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공단가 제품이 거래처 제공 원자재로 제조되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선 제조사업자는 지입단가계약과 거래처 제공 원자재가액을 뺀 가공단가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지입단가 납품요구분 일부를 거래처 요구에 따라 제공받은 고동으로 제조해 가공단가로 납품했다.
질의요지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지급받아 제조하여 가공단가조건으로 납품한 때에는 지입단가조건이 가공단가조건으로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인 지급받은 당해 원자재가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선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인 납품에 따른 단가(귀 질의의 지입단가)와 거래처로부터 주요 원자재(귀 질의의 경우 고동)를 지급받는 경우 지입단가에서 지급받은 당해 주요 원자재 가액을 공제한 가공단가로 하는 물품구매년단가계약을 거래처와 각각체결하고 납품요구서에 의하여 제조·가공납품을 함에 있어서 지입단가계약조건의 납품요구분중 일부를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지급받아 제조하여 가공단가조건으로 납품한 때에는 지입단가조건이 가공단가조건으로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인 지급받은 당해 원자재(귀질의의 경우 고동)가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가공단가 공급한 제품이 거래처로부터 원자재인 고동을 지급받아 제조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지입단가계약조건의 납품요구분 일부를 거래처가 제공한 주요 원자재로 제조하여 가공단가조건으로 납품할 때 원자재가액 상당 차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지입단가조건이 가공단가조건으로 변경되면서 생기는 차액인 거래처 제공 원자재가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공단가로 공급한 제품이 거래처로부터 제공받은 고동으로 제조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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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11 (<time datetime="1997-11-07">1997.11.07</time> 회신), "가공단가 전환 차액도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11)
- 원 제목
- 지입단가조건이 가공단가조건으로 변경시 발생하는 차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