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타사에 생산을 맡겨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0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사에 생산을 맡겨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획·원자재 제공·고유상표 부착·자기책임 판매 요건을 갖추면 제조업으로 본다.

원자재를 타 제조업체에 제공해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자인지 물었다. 기획·원자재 제공·고유상표 부착·자기책임 판매 요건을 갖추면 제조업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구입한 원자재를 타 제조업체에 제공하여 생산하게 한다. 자기 명의의 고유상표를 부착하고 자기 책임으로 직접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구입한 원자재를 타제조업체에 제공하여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자기명의로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때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자기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그 제품생산을 위하여 구입한 원자재를 타제조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때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원자재를 타 제조업체에 제공하여 제품을 제조하게 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

회답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함.

2. 제품 생산을 위하여 구입한 원자재를 타 제조업체에 제공하여 제조하게 함.

3. 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함.

4.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함.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06 (<time datetime="1997-05-08">1997.05.08</time> 회신), "타사에 생산을 맡겨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98)
원 제목
원자재를 타제조업체에 제공하여 제품을 제조하게 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