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북한에서 신축한 건축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02회신일 1999.04.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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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북한에서 신축한 건축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15

북한지역 건축물의 취득·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원자재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북한지역에서 취득한 사업용 건축물의 양도와 원자재 반출에 대한 과세를 묻는다. 북한지역 건축물의 취득·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원자재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남북협력사업자가 건축물 취득을 위해 재화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19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남북협력사업자가 북한지역에서 사업용 건축물을 취득하여 양도한다. 건축물 취득을 위한 원자재 등 재화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한다.

질의요지

남북협력사업자가 북한지역에서 건축물을 취득 양도시 과세되지 아니하며 원자재 등 재화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남북협력사업자가 북한지역에서 사업용 건축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당해 건축물 취득을 위한 원자재 등 재화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1. 북한지역에서 취득한 사업용 건축물의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건축물 취득용 원자재 등의 북한지역 반출 시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남북협력사업자가 북한지역에서 사업용 건축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해당 건축물 취득을 위한 원자재 등 재화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02 (1999.04.15 회신), "북한에서 신축한 건축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93)
원 제목
북한에서 신축한 건축물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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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