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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대금에서 자재·처리비를 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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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제공한 원자재와 대신 수행한 청소·폐기물처리용역은 과세되므로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민주택 공사대금에서 원자재 가액과 청소·폐기물처리비를 차감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갑이 제공한 원자재와 대신 수행한 청소·폐기물처리용역은 과세되므로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자재 가액과 제3자 처리비를 당초 공사대금에서 차감해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 갑과 을이 국민주택건설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을은 갑이 제공한 원자재를 사용해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갑은 원자재 가액을 공사대금에서 차감하고, 을이 이행하지 않은 청소와 폐기물처리를 제3자에게 맡긴 비용도 도급금액에서 차감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과 을이 국민주택건설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갑에게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갑이 제공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로서 갑이 제공한 원자재의 가액을 을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갑이 제공한 원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과 을이 국민주택건설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을이 갑에게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갑이 제공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로서 갑이 제공한 원자재의 가액을 을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갑이 제공한 원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 을이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수행하여야 할 청소와 폐기물처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직접 제3자에게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고 청소 및 폐기물처리에 소요된 금액을 당초 공사도급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청소 및 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자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 공사대금에서 갑이 제공한 원자재 가액과 대신 수행한 청소·폐기물처리비를 차감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갑이 제공한 원자재의 가액을 을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원자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을이 수행해야 할 청소와 폐기물처리를 이행하지 않아 갑이 제3자에게 의뢰하고 그 비용을 당초 공사도급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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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30 (<time datetime="2000-09-01">2000.09.01</time> 회신), "도급대금에서 자재·처리비를 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4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472)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시의 세금계산서 교부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